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39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39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도읍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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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도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도읍의원 등 10인」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