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공포의안번호 2220544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기본 정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44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공포
대표발의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공포 법률명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22016

진행 단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수정가결
법사위 회부없음
법사위 상정없음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본회의 상정없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정부 이송없음
공포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공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공포(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해식의원 등 10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4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