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수요 등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09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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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정애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