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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3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34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석의원 등 11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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