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3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3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성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준의원 등 12인」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