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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75정무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75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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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강일의원 등 11인」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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