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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6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기본 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6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2일 발의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0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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