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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7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기본 정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75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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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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