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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4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기본 정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48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철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철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철규의원 등 10인」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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