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9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09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유의동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유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유의동의원 등 12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