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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7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9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조지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지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지연의원 등 12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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