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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0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07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훈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훈기의원 등 10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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