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0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07 |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훈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훈기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