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49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49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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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