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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본회의의결의안번호 2220577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77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본회의의결
대표발의이만희 · 국민의힘
본회의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진행 단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수정가결
법사위 회부없음
법사위 상정없음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본회의 상정없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본회의의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의결(수정가결)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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