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본회의의결의안번호 2220577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77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본회의의결 |
| 대표발의 | 이만희 · 국민의힘 |
| 본회의 회의명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
| 법사위 회부 | 없음 | |
| 법사위 상정 | 없음 |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
| 본회의 상정 | 없음 | |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본회의의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의결(수정가결)입니다.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7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