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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1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1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이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이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이자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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