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42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42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