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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9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9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석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석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석기의원 등 10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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