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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8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기본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88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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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3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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