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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1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소병훈의원 등 10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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