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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철회의안번호 222064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기본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44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철회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본회의 의결철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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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철회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8일 본회의 의결(철회)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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