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9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문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문수의원 등 12인」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97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