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94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94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성윤의원 등 10인」입니다.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9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