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6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종양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0인」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7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