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6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종양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0인」입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