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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2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28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춘생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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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2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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