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672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72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대안반영폐기 |
| 대표발의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1인」입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