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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9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기본 정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9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훈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훈기의원 등 10인」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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