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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12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기본 정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12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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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염태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염태영의원 등 11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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