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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56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기본 정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56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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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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