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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1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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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래의원 등 11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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