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1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승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래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