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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39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기본 정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3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명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2인」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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