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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00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00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신성범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신성범(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신성범의원 등 10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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