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중대형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에서도 획일적인 85제곱미터 기준보다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표준개념과 지역별 주거수요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음.

아울러 동일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단계와 보유·양도단계 간 세제지원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3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중대형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정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3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