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3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34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종양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0인」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