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3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