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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기본 정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3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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