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4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43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0인」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