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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9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춘석 · 무소속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춘석(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춘석의원 등 12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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