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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3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ㆍ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1조).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3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ㆍ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선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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