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06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임.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06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민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임.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민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민전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