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및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02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오세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