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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4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기본 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4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4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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