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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2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24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준형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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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준형(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형의원 등 10인」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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