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4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4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상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상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휘의원 등 17인」입니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