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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1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박수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수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수영의원 등 13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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