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이 줄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출발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산의 유무가 청년층 전체의 자산격차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음. 청년측의 자산 격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조기 진입, 고등기관으로의 진학 등 초기의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누적되기 때문임.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치는 청년수당 등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 이미 현금지급성 사회보장을 자산기반형 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에 대한 부담 없는 장기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적립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ㆍ운용 후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에 기본계좌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저소득 기본계좌주가 추가 입금을 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계좌에서의 인출은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기본자산 용도로 제한하고, 인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6조).
마. 계좌 개설 및 입출금 등 실무는 취급금융기관이, 인출 승인 및 환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업무 수행 주체를 구분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설치ㆍ관리ㆍ운용하되, 기금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 초과 수익 목표를 명시하고, 기금 운용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둠(안 제9조).
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되, 기획예산처차관,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1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자.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사용 결과를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수급ㆍ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8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이 줄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출발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산의 유무가 청년층 전체의 자산격차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음. 청년측의 자산 격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조기 진입, 고등기관으로의 진학 등 초기의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누적되기 때문임.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치는 청년수당 등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 이미 현금지급성 사회보장을 자산기반형 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에 대한 부담 없는 장기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주민의원 등 26인」입니다.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