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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95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검출된 건수는 1,896건에 달함.

이러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중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를 위하여 마약류 등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95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종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검출된 건수는 1,896건에 달함. 이러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중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를 위하여 마약류 등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종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종배의원 등 12인」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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