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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기본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1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승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승아의원 등 11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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