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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5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56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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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헌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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