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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9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회원 조합에 대해 지도ㆍ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의 선출, 직원 인사ㆍ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등).

기본 정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95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승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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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회원 조합에 대해 지도ㆍ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의 선출, 직원 인사ㆍ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승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승규의원 등 15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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