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8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87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수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수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수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8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