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1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12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5인」입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12입니다.